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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H-1B비자 신청시점

H-1B비자 신청시점

많은 분들이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비자를 바로 받고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4월 1일부터 H-1B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를
받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것은 매년 10월부터 입니다.

H-1B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가 미국고용기관에 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비자로서
매년 65,000개의 QUOTA가 있습니다.

H-1B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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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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