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신청시점
많은 분들이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비자를 바로 받고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4월 1일부터 H-1B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를
받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것은 매년 10월부터 입니다.
H-1B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가 미국고용기관에 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비자로서
매년 65,000개의 QUOTA가 있습니다.
H-1B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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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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