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VISA 미국주재원 비자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최근에는 주재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진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립 학교의 취학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불리우는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발급받음으로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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