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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