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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