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 동반가족
미국취업비자(H-1B)를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을 경우에, 자녀들은 미국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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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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