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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미국비자와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한 내용은 웹싸이트 travlel.state.gov 에서 visa reciprocity 를 참고.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 부터 16세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 일로 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힙니다. 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사용할수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번역하여 원본과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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