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9-29

< waiver 심사기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iver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관광,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 미국 방문 목적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입국 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결혼비자, 약혼비자와 같은 이민비자 waiver 신청 시에는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시민권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 과거 범죄 사실 이후 교화 정도에 따라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waiver진행은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