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약혼비자 K-1 자격요건 〕
1.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서류
- 초청자(Petitioner) -
1. 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여권 등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3. 신청료 - $
4. 약혼비자 신청서
※ 재혼인 경우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 수혜자(beneficiary) -
1. 가족관계증명원
2. 주민등록증,
3. 결혼 예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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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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