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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요령

< 학생비자거절>

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비자 거절의 종류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 교부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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