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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L-1주재원비자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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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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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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