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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외국인 미국비자 신청안내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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