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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미국학생비자 - 재정보증준비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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