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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 14세 미만

미국비자 신청안내 ---- 14세 이하 신청자 14회 생일이 안 지났으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B) 신청자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서류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구비서류를 일양(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경우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십시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약된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중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 복사본 비자 심사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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