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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미국초청이민 - 우선순위가족

미국 가족 초청 이민비자(우선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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