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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무역인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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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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