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절차>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자신청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
불법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웨이버는 비자발급불가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위 해당되는 문제로 인해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의 수속기간은 비자인 경우에는 2개월이상, 이민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웨이버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판정 (waiver 해당여부 확인)
② 웨이버 서류준비
③ 웨이버 서류 대사관 제출
④ 이민국으로 서류이관
⑤ 이민국승인 여부 결정
⑥ 결과 통보
⑦ 비자 취득
웨이버 절차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도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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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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