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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경범죄와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귀하께서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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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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