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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미국과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이며 상당한 양의 무역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며 상당하다는 의미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지분의 50%를 한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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