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 영구 입국금지 해결방법 >
유죄판결로 인하여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를 받으시기에 영구 부자격자로 판명이 되신 경우란, 미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안청으로부터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를 받아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미국 입국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영구입국금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와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구입국금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waiver절차를 통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승인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 정도, 시간의 경과, 미국 여행 목적과 미국의 공익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미국토안보투 국경보안청에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속하는데 적어도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