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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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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