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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