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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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