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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미국유학비자 F1 VISA>

미국유학비자 FAQ (F1 VISA)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

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 정보증인의 범위는 부모형제자매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한 학생은 부모형제자매-in-law 범위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조실부모되어, 삼촌이 어려서부터 학생을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등은 삼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 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 전에 공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공부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비자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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