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1-03-26

벌금기록과 미국약혼비자

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약혼비자 K3/K4 VISA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결정된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국제약혼 6개월~1년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음주운전처벌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월요일날 미국학생비자를 인터뷰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적발이 된 적이 있는 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 뉴욕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뉴욕주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6. 법인설립증서발급 7. 의사록 작성 둥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지사파견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수속기간 약 1달소요)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수속기간 약 1달소요) 1. 회사이름선택 2. 회사정관의 준비 3. 회사사규준비 4. 이사 회의록 작성 5. 회사세금번호신청 6. 사업허가증 신청 7. 주식등록 8. 은행구좌개설 미국법인설립 상담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엄마동반 미국학생비자(F1/F2)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비자 수속서비스

J1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교환연수비자인 J1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J-1비자 수속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J-1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1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J1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비자 자격판정 2. J-1비자 서류 작성서비스 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J-2비자 성공사례

교환연수비자(J1/J2) 발급성공 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교환연수비자 정의 (J비자)

미국교환연수비자 정의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미국에 사업미팅 겸 관광을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분들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인터뷰해서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범죄기록서류 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는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갱신 가이드

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가이드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대만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대만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국적이 대만으로서 미국에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미국에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만사람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비자발급에 의문을 많이 가진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자격판정 이후 자세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기쁨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한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대만인,중국인등 외국분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분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발급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 신청발급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인터뷰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맞춤형 Tip을 제공해 드린 노하우를 토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 미국관광비자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편안한 인터뷰 마음가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인터뷰 연습을 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성공전략

미국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류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서류가 있으면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비자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 인터뷰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고객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간혹 대사관에 나와있는 서류리스트만 챙겨가셨다가 낭패를 보시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공비자의 조건은 100%이상 사전준비 밖에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인터뷰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수속안내

미국비자신청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혼자서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다면 항상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미국비자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속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프로다운 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수속절차> I. 상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을 통해서 고객상황에 맞게 비자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II.. 서류 준비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III. 서류완성 및 인터뷰 교육 완성된 서류를 토대로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인터뷰 교육을 받으셔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IV. 대사관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거절사유에 따라서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3-13

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M병원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M병원의 과장님의
주재원비자 서류심사가 접수 후 4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수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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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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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미국주재원배우자비자 준비서류

L2미국주재원동반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서 DS160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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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분석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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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학생비자갱신

<음주운전과 학생비자갱신>

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사유는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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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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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 재정보증준비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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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F2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 가는 경우에 받는 미국동반비자가 F2 비자입니다.
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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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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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어학연수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어학연수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어학연수를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레터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규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분들중에 직업이 없는 분들, 학원생, 미혼 여성분들은 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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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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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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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 비자가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으로,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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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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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장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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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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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서DS160 작성소개

미국비자신청서DS160 작성절차소개

1번째: 비자신청서용 규격 사진을 준비하십시오.2번째: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후 “확인 (confirm!ation) 용지”를 프린트 하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보기.

3번째: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 하십시오. (E 비자 예외, E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4번째: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5번째: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6번째: 인터뷰 예약일에 모든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오십시오.7번째: 비자 발급이 된 후 여권 배송

비자신청서 DS160작성에 대한 문의 및 작성대행을 희망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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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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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서 DS-160

변경된 미국비자신청서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 DS-16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신청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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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외국인 미국비자 신청안내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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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여행을 고객분의 자녀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미성년자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 혜택을 못 받게 되지만, 과감히
도전하셔서 성공적으로 자녀분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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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미국에 사업미팅 겸 관광을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분들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인터뷰해서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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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관련서류(POLICE RECORD, COURT RECORD) 발급서비스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는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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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중국인

오늘 중국 국적을 가진 40대 아주머님이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여행을 위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중국분들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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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미국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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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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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미국종교동반비자 가이드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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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거절조항

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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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의
미국법인설립 수속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은 보통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국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진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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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visa) 성공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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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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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미국비자거절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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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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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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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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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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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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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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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개인,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등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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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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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비자 (j1 visa)

미국인턴쉽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미국회사로 인턴쉽을 갈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인턴쉽인 경우 보통 18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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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동반비자 H4가이드

H4비자 동반가족

미국취업비자(H-1B)를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을 경우에, 자녀들은 미국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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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신청방법

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나갔다가 H-1B비자를 못 받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H-1B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양질의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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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상용비자(B1/B2)–-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미국관광/상용비자(B1/B2)–-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14회 생일이 안 지났으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 (B) 신청자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일양 (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경우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십시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의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
•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중
•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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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두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업무차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받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도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척 난감해 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과거에 미국불법체류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소득도 높았고, 기혼자였고, 방문 목적도 명확하였습니다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상담결과 쉽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가능성이 틀려지며 이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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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가공식품 수출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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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요령

< 학생비자거절>

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비자 거절의 종류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 교부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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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조기유학비자 성공사례

초등학생 미국조기유학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
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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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F1/J1) 수속대행

학생비자 (F1 / J1) 수속 대행 및 번역 서비스 안내

학생비자 수속대행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속대행 안내 및 번역 서비스 안내

1.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와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2. 학생비자신청 및 관련된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유학 수속을 위한 유학서류 영문번역 서비스

학업 계획서, 추천서, ESSAY,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이력서, 커버레터, 재정 보증서, 후견인 지정서, 후견인 위임장, 수료증
상장,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학생비자 상담 & 번역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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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질문베스트

미국학생 비자(VISA) FAQ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 정보증인의 범위는 부모형제자매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한 학생은 부모형제자매-in-law 범위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조실부모되어, 삼촌이 어려서부터 학생을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등은 삼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관 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 전에 공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공부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비자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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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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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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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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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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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뉴욕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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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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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6. 법인설립증서발급
7. 의사록 작성 둥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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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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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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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H-1B VISA 신청자격

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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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H1B VISA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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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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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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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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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가 1번 거절된 초등학교 고객분이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온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후에 약 1달 전부터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더군다나 초등학생이고, 1번 학생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학생비자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신 고객분으로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 유학비자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유학비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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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성적불량 중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저조 중학생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중학생 고객분이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강남 8학군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자녀분의 미국유학을 희망하였지만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여러 업체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오셨습니다.



학생분과 미팅을 해 보니 성적이 정말 저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에 있어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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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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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중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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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초등학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여행사로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학교를 옮기는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여행사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소개로 진행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였고,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지만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를 해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많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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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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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절차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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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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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B1/B2 비자 가이드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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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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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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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오늘은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한가지 할 것을 세게나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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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비자거절자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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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L-1미국주재원비자 준비서류

L-1미국주재원비자 준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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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버지니아 치기공 인수

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버지니아 치기공 인수

오늘 버지니아의 치기공을 인수해서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버지니아에 치기공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상담부터 미국법인설립, 기존사업체 인수 게약서 작성등
모든 과정을 저희 회사에 의뢰한 케이스로, 지난달에 인터뷰를
해서 1번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화요일날 인터류를 하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투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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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빈비자 가이드

E-2동반비자혜택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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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안내

미국비자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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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수속절차

미국무역인비자 - E1비자 수속절차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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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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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 캘리포니아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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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 버지니아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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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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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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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대기업,중소기업,개인기업등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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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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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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