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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미국관광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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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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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거절조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의 사항의 비자거절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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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거절뉴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거절 뉴스 >

고1 김모(16)군은 최근 미 버지니아 명문 보딩스쿨(기숙형 사립학교)인 B교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9월 입학을 앞두고 지난달 21일 받은 유학비자(F1) 심사에서 떨어졌다. “한국에 돌아올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다.
고2 박모(17)군도 9월 미 볼티모어의 R보딩스쿨 입학을 앞두고 18일 받은 비자인터뷰에서 탈락했다. 박군의 어머니 김모(46)씨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데 한국 학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라며 “비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준비했던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중1 송모(14)양도 S보딩스쿨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일부 유학 알선업체와 비자발급 대행 업체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미 유학비자를 신청한 중·고생들의 탈락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유학 알선업체 S사는 비자 심사를 받은 11명 중 4명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심사받았던 10명은 모두 합격했다.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Y사 관계자는 19일 “보통 한 달 동안 탈락 건수는 수십 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6월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만 2건 떨어졌다”고 말했다. 유학 컨설턴트 관계자는 “10년째 일해 오지만 명문 보딩스쿨에 합격했는데 비자 심사에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속상해한다”고 전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학생비자 거절율은 평균 35% 다다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미국학생비자를 한 번에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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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안내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⑤ 주민등록등(초)본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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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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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미국비자성공사례 - 과외교사>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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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6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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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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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성공사례 - M1 VISA>

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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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M1 VISA를 처음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진행했던 유학원의 실수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한국에 다시 나와서 M1 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였습니다. .

이 분은 아는 유학원장님의 소개로 저희쪽에서 진행을 하였고, 특히 M1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자를 잘못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약간 외국물을 먹어서 거만하여서, 인터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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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사유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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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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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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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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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F1 VISA 거절시 대처 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신분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 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 분들을 많이 접할 때면 내 업무의 사명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 VISA 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 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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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 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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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관광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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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학생비자 F1 거절 사유 >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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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waiver

비자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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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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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비자재신청 서비스 안내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재신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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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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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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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 K3/K4 비자 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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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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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F1 VISA>

미국유학비자 FAQ (F1 VISA)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

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 정보증인의 범위는 부모형제자매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한 학생은 부모형제자매-in-law 범위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조실부모되어, 삼촌이 어려서부터 학생을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등은 삼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 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 전에 공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공부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비자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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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 J1비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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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연수비자 인터뷰 안내 – j1 visa >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면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 인터뷰는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 가야 한다.
인터뷰에는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갈 필요가 없다.
인터뷰 당일에는 미리미리 도착해서 대사관들에 들어가는 게 좋다. 보통 인터뷰 20분전에 들어가면 된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J1비자로 미국에 가는 목적을 물어본다. 왜 가는지? 계획, 누구랑 가는지? 누가 비용을 서포트 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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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SEVIS fee 납부 영수증-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DS-157-DS-158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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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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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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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 재신청 안내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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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신청절차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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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재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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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구입국금지 해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 영구 입국금지 해결방법 >


유죄판결로 인하여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를 받으시기에 영구 부자격자로 판명이 되신 경우란, 미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안청으로부터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를 받아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미국 입국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영구입국금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와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구입국금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waiver절차를 통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승인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 정도, 시간의 경과, 미국 여행 목적과 미국의 공익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미국토안보투 국경보안청에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속하는데 적어도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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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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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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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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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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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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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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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절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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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대사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인터뷰 후 비자 거절시에는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녹생용지 또는 주황색 용지를 발급해 줍니다. 미국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를 다시 준비해야지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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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거절 재발급 성공 - 주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부 학생비자 거절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1번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별히 현재 직업도 없고, 갑자기 미국에 가는 목적이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뷰시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 가는 목적을 공부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였다고 이야기 했다가 바로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검토결과 너무나도 미흡하였고, 유학원에서 인터뷰 연습도 방향을 잘못 설정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였고, 미국에 가는 목적에 대한 레터와, 인터뷰 교육을 철저히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다시 인터뷰를 해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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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미국학생비자성공 - 어려운케이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이 고객분은 운도 많이 작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때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거절비자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드림.

Http://cafe.daum.net/passvisa

☎ 02-6264-1920

미국비자성공 케이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이 고객분은 사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후 고시를 근 5년 동안 공부하다가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뒤늦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미국비자를 미리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비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있습니다.

여러군데에 물어보니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매우 실망하고 출장을 못 가게 되면 회사에 면목도 없어서 답답해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행히도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또한 다행히 회사에서 출장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가능하였습니다.

비록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2번이나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터뷰는 무사히 통과가 되었고, 영사 질문이 대부분 출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10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으셨고 저희쪽에 너무 수고했다고 큰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국거절비자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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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264-1920

2009-04-23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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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9

미국관광비자 B1/B2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미국관광.상용에 필요한 미국관광비자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상용 비자는 영문으로 B1/B2 라 표시합니다.
관광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상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대사관 사이트에도 공지가 되어 있듯이 비자란 일차적인 방문허가를 받은 것이 되며, 실제적인 입국허가는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체류기간는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입국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입국시 체류기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류도 중요하고 미국방문의 필요성과 귀국개연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터뷰 심사시 친절하고 호감어린 자세와 언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들이 물론 다년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를 보겠지만, 서류나 인터뷰 만으로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기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또한 서류나 인터뷰에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기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어느 정도는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심사관의 그날 심리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에 부당한 생각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일이기에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란 이해를 갖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1. 인터뷰 예약을 합니다.

희망하는 인터뷰 날짜를 먼저 예약을 합니다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원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통서류

- 여권 :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 신청서 (DS-156 안내 및 다운받기 / DS-157 다운받기 ) :


- 사진1장 : 다음의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합니다.
*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진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의 사진 붙이는 곳에 풀로 붙이거나 얼굴 부분을 피하여 스테이플해 주십시오.

- 비자fee (US$131) : 신한은행 구입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중 해당서류 :.
- 성적증명서 :
- 병적증명서 :
- 학원수강확인서 :


3)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소득금액증명원 :
- 급여명세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급여통장 원본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 직장의료보험증 :
- 명함 :
- 출장명령서 :


4) 비자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납세사실 증명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사업상 주거래 통장 원본 :

서류를 준비할 경우, 가급적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소지하고 비자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5. 비자받기
인터뷰시 제출한 여권을 대사관 측에서 접수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가 기재된 여권을 택배회사로부터 배달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휴일 및 기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및 여권을 급하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택배영수증에 기재된 연락처로 비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된 경우 본인의 필요가 있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시 여권을 반려 받고, 별도의 색지를 받는다면 이는 비자가 거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한 수준인 경우에는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비자를 발급 받을 상황은 되나, 중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에 따라서 분홍색 및 주황색 색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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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관광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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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성공사례 -관광비자 4번 거절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관광비자 4번 거절자 - 관광비자 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 어렵게 비자를 받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많이 느꼈던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4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거의 포기를 하신 상태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자를 진행했던 곳이 나름대로 비자거절해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람이 더욱 컸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자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는 핸디캡과 과거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한 케이스였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만만치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다시 미국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진정한 실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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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8

학생비자 유지조건 - F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학생비자 유지조건 – F1 VISA >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4) 유학마감 일자

- I-20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합당한 연장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I-538서류를 통해 유학만료일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I-20 서류를 발급해준다. I-538 서류와 I-20 서류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신청인은 I-20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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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비자waiver정복하기

비자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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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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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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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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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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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관광비자 성공사례 - 4번 거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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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4번 거절자 - 관광비자 발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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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거의 포기를 하신 상태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자를 진행했던 곳이 나름대로 비자거절해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람이 더욱 컸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자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는 핸디캡과 과거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한 케이스였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만만치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다시 미국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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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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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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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VISA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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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FAQ

미국유학비자 FAQ (F1 VISA)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

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 정보증인의 범위는 부모형제자매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한 학생은 부모형제자매-in-law 범위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조실부모되어, 삼촌이 어려서부터 학생을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등은 삼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 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 전에 공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공부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비자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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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재발급 성공 – 고등학교 중퇴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문제로 학업을 소홀히해서 학업성적도 너무 좋지 않았고 결국은 자퇴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미국유학을 결심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인터뷰 때 과거 학교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고, 학교를
자퇴한 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서 학생비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 힉생은 학생비자 거절을 한 번 당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연락을 해 오셨고, 부모님과 미팅을 통해서 비자 재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류를 검토후에 너무 나도 많은 헛점이 발견되었고, 차근차근 관련 서류를 모두 보완하였고 학생에게는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전에 여러군데 비자 발급가능성을 문의했었지만, 대부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비자재신청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날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저희 쪽에 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이 원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고, 학생 부모님도 자식이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케이스에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습니다. 단 비자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만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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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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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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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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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학생비자 거절시 극복 방법 (F1 VISA)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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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신청 서비스 안내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재신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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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비자재신청 성공사례 분석 – 초등학생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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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불법체류자 -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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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F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입학 허가서 I-20 - SEVIS FEE 영수증 / 대사관 접수FEE
- 여권 / 사진 1매(사이즈5X5, 배경흰색)
- 유학계획서 학 이나 휴학, 또는 졸업 증명(영문)
-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and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직장인)
- 재정보증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잔고 증명(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통장 원본
- 비자신청서 DS156/157- 영어성적표 TOEIC, TOEFL등

☞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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