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3-31

k3/k4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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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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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신청시점

H-1B비자 신청시점

많은 분들이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비자를 바로 받고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4월 1일부터 H-1B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를
받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것은 매년 10월부터 입니다.

H-1B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가 미국고용기관에 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비자로서
매년 65,000개의 QUOTA가 있습니다.

H-1B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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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E-2비자갱신 가이드

E-2 비자갱신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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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에서는 미국E2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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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L-1B 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

L VISA 미국주재원 비자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최근에는 주재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진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립 학교의 취학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불리우는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발급받음으로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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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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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바로알기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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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공휴일 안내

주한미국대사관 공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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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ame
American/Local
1월 1일 (금)
신정
미국/한국
1월 18일 (월)
마틴 루터 킹 기념일
미국
2월 13일 (토)
구정
한국
2월 15일 (월)
대통령의 날
미국
3월 1일 (월)
삼일절
한국
5월 5일 (수)
어린이날
한국
5월 21일 (금)
석가탄신일
한국
5월 31일 (월)
미국 현충일
미국
7월 5일 (월)
독립기념일
미국
9월 6일 (월)
노동절
미국
9월 21일-23일 (화-목)
추석
한국
10월 11일 (월)
콜럼버스데이
미국
11월 11일 (목)
미 재향군인의 날
미국
11월 25일 (목)
추수감사절
미국
12월 24일 (금)
크리스마스
미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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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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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

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국관광비자,학생비자,교환연수비자,투자비자,종교비자 등 미국비이민 비자 거절율을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지만 보통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비자를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자격이 좋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필수서류만을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시무실에 많이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미국비자 거절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자거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자거절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어필레터를 포함해서 서류준비를 다시 정확히 하고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인터뷰 준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재신청을 하는 것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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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미국비자신청 양식변경

<미국비자신청 양식변경>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DS-16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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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P1 가이드

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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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L VISA 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

L VISA 미국주재원 비자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최근에는 주재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진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립 학교의 취학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불리우는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발급받음으로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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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E-2비자거절 사유분석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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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수속 안내>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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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신청서류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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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기간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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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인터뷰 예상질문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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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직장인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20대 직장인

이 고객분 케이스는 유학원에서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경우였습니다.

비자거절 레터는 주황색을 받았고, 사회 경제적 기반도 약하고 공부의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처음 비자준비는 유학원에서 하였는데, 준비했던 서류를 보니
서류도 많이 부족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거절이 당연한 케이스였습니다

유학원에 요청에 따라서 다시 일주일만에 학생비자 재신청
준비를 하였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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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미국초청이민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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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비자 가이드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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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발급과 벌금기록

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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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 CR-1비자

미국결혼비자 CR1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CR1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를 1월말에 하셨지만 보완서류문제 때문에 비자발급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보완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결혼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고객분은 결혼비자 수속기간이 총2개월 진행된
초스피드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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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이민 국내수속절차

미국가족이민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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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이민 영주권문호 - 2010년 4월

2010년 4월 미국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한국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4년07월08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6년06월01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2년03월01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1년05월22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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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E-2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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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발급과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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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인터뷰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

E2비자 인터뷰 -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스케쥴 잡힘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께서 E2비자 서류를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서류심사통과가 되어서 인터뷰를 잡을 수 있는
승인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E2비자는 서류준비만 제대로 하면
1달 이내로 인터뷰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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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혜택 - L1 VISA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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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준비서류

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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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미국기업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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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재신청방법

E2비자거절 재신청방법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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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원인분석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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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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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 투자금증명하기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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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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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준비서류 – R1 VISA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 156/157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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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비자공지사항 - 2010년 4월

미국비자신청양식 변경안내


1번째: 비자신청서용 규격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2번째: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후 “확인 (confirm!ation) 용지”를 프린트 하십시오.


3번째: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 하십시오. (E 비자 예외, E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4번째: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5번째: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6번째: 인터뷰 예약일에 모든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오십시오.

7번째: 비자 발급이 된 후 여권 배송




1번째: 비자신청서용 규격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온라인상에서 비자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업로드 가능한 사진에 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의 인터뷰날에 반드시 비자신청 규격에 맞는 사진 한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2번째: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을 온라인에서 작성후 “확인 (confirm!ation)용지”를 프린트 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시 다음 페이지로 가기전에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려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저장을 하십시오. 모든 문항에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를 해주시고 정확한 비자종류를 선택해주십시오. 잘못 작성되거나 N/A, Nil등으로 기재한 비자신청서는 인터뷰날에 접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께서는 다시 인터뷰예약을 하시고 정확하게 작성된 비자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은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비자신청할 장소를 서울, 한국으로 하신경우)

“확인(confirm!ation) 용지”는 프린트해서 예약된 인터뷰날에 가지고 오십시오.



3 번째: 비자 인터뷰날짜를 예약 하십시오.

비자 인터뷰예약은 예약사이트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한국내) 866-222-1107 (미국내) 에서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 사이, 한국시간 기준, 월-금요일, 한국과 미국 공휴일 제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how_to_get_an_appt.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5번째: 비자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비자종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6번째: 인터뷰 예약일에 모든 비자신청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오십시오.

귀하의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받으로 오십시오.

7번째: 비자 발급이된 후 여권 배송

비자발급이 결정된 신청자들의 여권은 비자발급 후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께 배송이 될것입니다. 여권 배송에 관한 문의는 본인이 선택하신 택배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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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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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자거절시 재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다시 받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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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자주하는질문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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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가이드

미국무역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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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비자 수속절차 - E1 VISA

미국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 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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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절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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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대사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인터뷰 후 비자 거절시에는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녹생용지 또는 주황색 용지를 발급해 줍니다. 미국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를 다시 준비해야지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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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미국직원파견 E2 비자 VS 주재원비자 비교

미국직원파견 E2 비자 VS 주재원 비자 비교


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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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미국학생비자거절 이유분석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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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자격요건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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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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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비자공지사항 - 2010년 3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공지사항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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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특징

미국무역인비자 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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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20대 직장인

관광비자거절자 재신청 성공사례 – 20대 직장인

오늘 관광비자거절 한 번 거절되셨던 20대 직장여성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직장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여름휴가를 맞추어서 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희망하시던 여름휴가를
차질없게 가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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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이 고객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미국에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미국관광상용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이신데, 중국에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시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회사 대표이사님으로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달 전부터 저희 사무실과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나오셔서 비자를 준비한 만큼
비자통과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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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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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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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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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waiver)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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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iver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관광,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 미국 방문 목적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입국 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결혼비자, 약혼비자와 같은 이민비자 waiver 신청 시에는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시민권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 과거 범죄 사실 이후 교화 정도에 따라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waiver진행은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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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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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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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나가있는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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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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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목적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나올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과연 한국에 나왔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신청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분들중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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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음주운전자의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 전력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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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waiver) 상담문의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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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해결방법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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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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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목적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나올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과연 한국에 나왔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신청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분들중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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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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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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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발급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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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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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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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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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미국취업비자(H-1B) 발급사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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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성공사례 – 언어치료사

이 고객분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에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언어치료사로서
단기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였습니다.
H1B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렸고, 한국에서
나머지 서류보충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무사히 H1B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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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인터뷰절차

미국취업비자 인터뷰 절차

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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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미국약혼비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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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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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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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VISA 소개

< 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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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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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 이민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서, 미국과 무역 및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한국도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한다.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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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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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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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E2 Employee visa)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 Employee 비자발급사례

미국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e2 employee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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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미국학생비자 정복하기 (인터뷰 절차 및 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절차 안내

대사관에 입장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직원에게 구비한 서류를 검검을 받습니다.

서류 점검을 마친후에 3층으로 올라가셔서 지문 채취와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표와 함께 서류는 비닐파일에 넣어서 다시 되돌려줍시다.
번호표와 서류를 들고서 인터뷰를 받으러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PINK,YELLOW,GREEN, BLUE 존으로 나눠지고, 자신이 받은 비닐 파일의 색상과 같은 존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위에 있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표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곧장 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에서는 인터뷰를 마친후에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돌려줍니다. 만약 여권을 돌려 받으셨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녹색이나 주황색 봉투를 받게됩니다.

녹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 추가 서류만 제출하시면 비자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vis비용을 납부하시 않으셔도 녹색봉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주황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비자 재 신청을 하셔도 비자를 발급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요령

1. 복장은 학생답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진한 화장과 향수, 요란하거나 노출이 많은의상, 불량스러운 복장은 금물)

2. 인터뷰 창구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인 통역관이 배치되지만, 영어 능력이 필요한 정규유학 및 전문과정 유학생은 영어

인터뷰도 준비해야 합니다.

4.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낮은 성적, 전공 변경, 긴 공백 기간, 재정 서류의 미비등의 약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밝은 표정으로 영사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뷰시에 우물쭈물 답변하거나, 유학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자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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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

1 비자거절 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및 인터뷰 교육
6. 비자인터뷰
7. 사후관리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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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재신청해서 성공한 케이스의 성공사례 및

이용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E2비자 연장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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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발급사례 - 버지니아 웨딩샵

E-2 비자발급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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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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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이 고객분은 한국에서 대입을 다시 준비하다가 급하게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급하게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대입입시를 준비하다가 부모님과
상의끝에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먼저 어학연수를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를 받고 유학준비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비자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미팅을 해
보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특별히 보여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여러가지 면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격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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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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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원인분석

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1. 학점이수 부족이 된 경우

2.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3.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7.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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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미국입국거절 웨이버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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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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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연장

L1비자 연장 FAQ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

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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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심사기준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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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후기 |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께 모두 비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하세요. ^_^

저는 비자거절성공사례 149번 글의 주인공인, 26살의 미혼여성입니다.

사실 전 이런 성공과 감사의 후기들은 알바들을 고용하여 만든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후기와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네요.
감사의 후기글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김영석이사님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


저는 3주전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주황색용지에 2개나 체크된. 확률 5%의 비자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도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무직의 유학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자준비를 할 때에는 서류대행만 해주는곳 비자**라는 곳에서 준비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들만 저는 준비했고, 인터뷰준비란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비자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비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뚜렷한 직업과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란 서류가 철저히 준비된 분들일거라 생각됩니다.

3주전 쯤, 생각하기도 싫은 그 날.

1층에서 대략적인 서류검토와 지문인식을 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고 12월말이라서 그랬던건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명씩 대기조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독 까다로운 영사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영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저 영사만 걸리지 말아야지 했던 그 영사에게 제가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한분이. 저분도 원치않아 갑자기 사라지신걸까? 나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까?
라는 별별 생각을 짧은 시간동안 한 후, 그 영사분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했습니다.
짧게 끝나는 사람들은 질문1~2개로도 끝이납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에서 미술로 바꿔 지원을 했던 탓인지 인터뷰는 20여분동안이나 했습니다.
전공은 갑자기 왜 바꿨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분은 누구인지, 저는 통장잔고나 세금증명서 같은것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하고 계신지, 그 당시 인터뷰 때 서류로 증명할 길이 없었던 공백기간에 관한 설명,
학점확인,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로 말은 못하지만, 제 의사표현정도는 할 수 있었던 탓에 영어로 시작했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통역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비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영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한국에 돌아올 구체적인 서류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미혼여성임으로 비자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고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종이에 체크는 2개나 되어있었습니다................

비자가 떨어질거란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3일동안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ㅠㅠ..........

다시 비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거절당한 비자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비자퍼스트
김영석 이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1월초부터 비자인터뷰 20일전까지 김영석이사님과 메일과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뷰도 영어로 했었고, 외국에 나갔다 온적이 1년정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인터뷰에 관한 모든것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외우는건 한계가 있다고 키워드 정도는 꼭 익히고 가라고 하셨지만, 처음 Q&A에 있던 1번질문은 꼭 할 것 같아서 전 사실 다 외웠습니다.ㅋ...........


인터뷰 당일,

8시 30분 인터뷰일정이었지만 7시 30분 한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인터뷰 Q&A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은 김영석 이사님께서 주신 1번질문과 동일하였습니다.

답변에 알려주신 그대로 말을 한 후,

저번 인터뷰때 영어로 하면서 제 의사표현이 명확히 되지 않은것 같으니 오늘은 한국어로 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고 통역을 통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는 처음 인터뷰때보다 더 길게 30분동안 했습니다.



통역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귀로만 통역분의 이야길 듣고 한국어를 할 때에도 영사님의 눈을보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통역분께서 영사님께 이야길 할때에도 저는 한국으로 꼭 돌아올것이며, 제 앞으로 꿈은 무엇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길 했습니다.

영사님께서는 학교 성적표를 중히 보셨습니다.



부모님과 재정적인 측면은 묻지 않으셨고, 제 학창시절에 관한것들과 미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30분동안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관한것은 이사님께서 알아서 거의 다 해주시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_^



그렇게 긴 인터뷰가 끝이나고 통역분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영사님께서는 그대신 어떤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꼭 열심히해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왈칵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머치를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3일전의 이야기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납니다.



오늘 여권과 서류가 온다고 택배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면 실감이 날까요..?



학생비자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비자들로 거절되신 분들께, 제 글이 진심으로 힘이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_^





출처 : http://cafe.daum.net/passvisa?t__nil_cafemy=item

미국취업비자(H-1B) 수속서비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단기 농업/비농업 근로자, 훈련생) / L 비자 (지사 근무자)/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R 비자 (종교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및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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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E-1)




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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