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7-31

<결혼비자 수속절차>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결혼비자(IR-1 / CR-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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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사례 -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이 고객분은 소개로 저희쪽에 의뢰를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소개를 받고 저희쪽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성적은 괜찮지만 재정도 어렵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코스로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기로 하였고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2번씩이나 철저히 하여서 영어로 떨어지는 위험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다행히도 인터뷰가 통과되었습니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이 유치원때부터 영어공부를 하여서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영어를 시켜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영어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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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비자거절 재신청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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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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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교육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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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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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60대의 아주머니였습니다.
2007년도에 준비소홀로 인하여 관광비자 거절이 되었고 미국에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비자거절사유서 작성만 부탁을 받고 이 부분만 저희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 비자거절사유 이유는 준비소홀, 인터뷰때 영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잘못 이야기 한 점등 상황이 매우 꼬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쪽에 급하게 2007년도 거절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사유서를 요청받았고, 과거거절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2008년 겨울부터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일반사람들은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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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당일진행 절차안내.

1. 면접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한 미국대사관 옆문 (정보통신부 쪽 출입구)에 오셔서 줄을 서십시오.

입장 절차
2. 대사관 입장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전자기기 (카메라폰, 카메라, 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PDA, 워크맨 등)와 위험 물품 (물병, 스프레이, 여행 가방, 칼, 뾰족한 물품등)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하여 카메라폰과 카메라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시 출입구에 보관 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게 됩니다.

1층에서의 진행 절차
3.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기본 서류 검사를 합니다.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기본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합니다.a)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택배회사 안내대에서 택배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뒤에 부착 하십시오.
b) 공무비자(A, G, C3비자), 긴급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정정을 하려는 분은 1층 1번 창구로 바로 가십시오.c) E, H, L, O, P, Q 비자 신청자와 BRP/URP/AMCHAM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십시오.
4. 기본 서류 검사후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창구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저희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십시오.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 접수 창구에서 입력이 끝나면 지문 인식 창구로 안내됩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에 먼저 왼손 네 손가락을 올린 다음 오른손 네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올려주십시오 .
6. 지문인식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구역 색깔이 쓰여져 있습니다.

2층에서의 진행 절차
7.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갑니다.왼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면접표에 쓰여진 면접 색깔 구역으로 가서 면접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구역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천정에 색깔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터뷰 창구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접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십시오. 인터뷰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한손가락 지문인식 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인터뷰는 보통 1~2분안에 끝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가 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8.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는 대부분 근무일로 3~5일내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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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긴급비자신청>


관광/상용비자 ( B1/B2 )

<미국긴급비자>

신청방법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긴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일반 구비서류, 신청자와의 직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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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미국비자거절 원인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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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신청대상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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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인터뷰질문>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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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발급사례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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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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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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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대행 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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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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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비자거절 성공사례 - 관광비자 3번 거절자>

<비자거절 성공사례 - 관광비자 3번 거절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다른곳에서 의뢰를 했다가 3번이나 거절당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십니다
목적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의도가 의심이된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고객분이였습니다.

기존에 준비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 서류가 너무 엉망으로 준비되었고
고객분도 자기가 보아도 서류준비가 너무 엉성하다가 하시면서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고객분은 20대 미혼이고, 직장은 다니지만 이직경험이 너무 많고, 소득도 높지 않아서 영사가 지난 인터뷰 때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에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거절레터에도 역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연이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아무튼 기존서류를 분석해서 미비한 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고, 영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Appeal Letter를 통해서 성의있게
작성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받았고, 비자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영사가 까다로운 질문을 매우 많이 하였지만, 인터뷰 교육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기분좋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진정한 실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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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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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5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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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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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교성적불량자 -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교성적불량자 -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피신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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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F1 비자 성공사례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경제난의 한파속에 반강제로 실업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업의 짐을 유학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업자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문제로 고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입학허가서는 무난히 받았지만, 학생비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상황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왜 유학을 가는지,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맞추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에 100% 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고객님으로부터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영사의 인터뷰 질문도 예상 인터뷰 연습에도 대부분 나와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통과가 되셨다고 너무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직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는데 결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직도 전부 케이스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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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생비자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비자 F 발급 〕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 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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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재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재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

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에 대한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재신청결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이 매우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완벽한 준비 없이는 성공비자가 어렵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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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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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급하게 의뢰를 하신 분이십니다. 의뢰할 당시 시간이 이틀 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진행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고객님 케이스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행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어렵게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비자가 거절되어서 어머님께서 매우 혼란해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 결과, 미국 유명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으셨으니까 별문제 없겠지 하고 스스로 비자 준비를 하다가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사와의 인터뷰때 운도 따르지 않아서 깐깐한 영사를 만나서 어려운 질문에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인터뷰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어이 없어 하셨지만 미팅결과 서류가 너무 엉성하였고,
인터뷰에 대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이 되서 고객님께서 재신청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쪽에 의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또 다시 거절이 됐을 가능성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리고, 고객님께 대사관의
학생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합격”했다는 기쁨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절사유에 따른 고객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 틀린 경우가 99%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자는 규정에 따른 철저한 서류준비와 완벽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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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두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업무차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받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도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척 난감해 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과거에 미국불법체류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소득도 높았고,
기혼자였고, 방문 목적도 명확하였습니다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상담결과 쉽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가능성이 틀려지며
이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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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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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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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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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이 고객분은 급하게 저희쪽에 의뢰를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인 환경이 비자거절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20대 미혼에, 연봉도 낮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재정보증도 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서류를 살펴보니 매우 미흡하였고, 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안내를 자세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셨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고 연봉이 낮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또는 20대 미혼여성은 비자 받기가 어렵다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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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비자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인턴쉽비자거절 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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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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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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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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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두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업무차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받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도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척 난감해 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과거에 미국불법체류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소득도 높았고, 기혼자였고, 방문 목적도 명확하였습니다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상담결과 쉽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가능성이 틀려지며
이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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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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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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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두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업무차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받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도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척 난감해 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과거에 미국불법체류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소득도 높았고, 기혼자였고,
방문 목적도 명확하였습니다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상담결과 쉽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가능성이 틀려지며 이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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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별히 현재 직업도 없고, 갑자기 미국에 가는 목적이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뷰시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영사가
학생비자신청 목적을 물어보자
미국에 가는 목적을 공부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였다고 이야기 했다가 바로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검토결과 너무나도 미흡하였고, 유학원에서 인터뷰 연습도 방향을 잘못 설정해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솔직한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고
답변하면 바로 거절이 됩니다.

고객분과 미팅후 부족한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준비하였고,
미국에 가는 목적이 담긴 학업계획서를 정성들여 준비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총 2번이나 걸쳐서 실시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뷰를 해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 시에도 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최선의 방편이라는 격언이 있지만, 영사와 인터뷰시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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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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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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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급하게 의뢰를 하신 분이십니다. 의뢰할 당시 시간이 이틀 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진행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고객님 케이스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행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어렵게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비자가 거절되어서 어머님께서 매우 혼란해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 결과, 미국 유명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으셨으니까 별문제 없겠지 하고 스스로 비자 준비를 하다가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사와의 인터뷰때 운도 따르지 않아서 깐깐한 영사를 만나서 어려운 질문에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인터뷰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어이 없어 하셨지만 미팅결과 서류가 너무 엉성하였고,
인터뷰에 대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이 되서 고객님께서 재신청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쪽에 의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또 다시 거절이 됐을 가능성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리고, 고객님께 대사관의
학생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합격”했다는 기쁨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절사유에 따른 고객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 틀린 경우가 99%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자는 규정에 따른 철저한 서류준비와 완벽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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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약혼비자 수속기간>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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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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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기록과 미국이민비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면 이민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무진행자로서 그에 대한 답변은 음주기록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기록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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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수속대행안내>

K-1 visa (약혼비자) 수속 대행 및 번역 서비스 안내

약혼비자 수속대행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속대행 안내 및 번역 서비스 안내

1. 약혼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와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2. 약혼비자신청 및 관련된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약혼비자 상담 문의 안내
약혼비자 상담&수속대행&번역서비스를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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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비자 국내수속절차>

<약혼비자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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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8

<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생비자거절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어려운비자 문제해결에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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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소개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 WAIVER>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버체류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최대1년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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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fee 납부 영수증-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DS-158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기관 또는 회사의 재정지원확인서-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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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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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오늘은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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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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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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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1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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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생비자거절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어려운비자 문제해결에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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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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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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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waiver 대상자>

1. 보건과 관련
- 미국에 입국하면 공중보건에 악 영향을 미칠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신체적, 정신적 이상자
- 약물 남용자

2. 범죄와 관련
- 폭행
- 절도
- 강도
- 강간
- 방화
- 사기
- 성추행
- 살인미수
- 횡령
- 매춘 등

3. 이민귀하법 위반자
- 미국입국거절자
- 미국추방자
- 밀입국자
- 허위서류를 통한 비자취득자

위에서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waiver대상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 문제로 인해서 미국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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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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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허위서류제출이 발각되었고, 인터뷰때 말을 맞추다 보니까 허위진술도 하여서 허위서류제출과
허위진술로 인해서 영구히 미국입국금지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문제를 잊고 사시다가 미국에서 동생자녀가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바로 위에 언니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waiver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비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인터뷰때 영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다시 주었고, 다시 거절사유에 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한 이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waiver가 승인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무비자 시행이전에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서 허위서류제출을 하고 발각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구입국금지는 사안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7-16

<비자거절/어려운비자 전문상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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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 준비서류>

<미국조기유학 준비서류>

- 여권
- 입학 허가서- Sevis fee 납부 영수증
- 대사관 비자fee영수증 $131 (신한은행 발급)
- 사진 1매( 사이즈5*5, 배경흰색, 양 귀가 보이게, 최근 3개월이내의 사진)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성적표
- 상장
- 유학계획서


재정보증서류
- 영문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인경우,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은행잔고증명서(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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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준비서류 - 어학연수생>

<학생비자준비서류 - 어학연수생>

- 여권
- 입학 허가서- Sevis fee납부영수증
- 대사관 비자 fee
- 사진 1매( 사이즈5*5, 배경흰색, 양 귀가 보이게, 최근 3개월이내의 사진)-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성적표
- 상장
- 유학계획서
- 재직 / 경력증명서(과거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워(과거 직장인)

재정보증준비서류
- 영문 주민등록 등본
- 재직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인경우,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은행잔고증명서(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원

상담 문의 안내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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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금지 해결방법 >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한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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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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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는데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후 어떻게 하실까 미국에서 알아보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분변경에 불법체류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히 한국으로 나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께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미국신분변경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셨고 영사가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무사히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자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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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프리랜서>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비자서류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삼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 간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추천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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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주부>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주부인 경우

비자 신청서 DS 156/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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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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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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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인 경우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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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 H-1B 단기취업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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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쿼터 할당량은 6만 5000명으로 새 회계연도의 시작되기 6개월 전인 4월 1월부터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도로 미국 석.박사 출신자에 한하여 2만 명의 취업비자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합계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H-1B 수속 절차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쿼터와 수속시기에 맞춰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3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고용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본인 및 가족의 여권, 본인 및 가족의 I-94 원본, 본인 및 가족의 Petition (I-797) 사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분야의 자격증, 세부적인 영문이력서, 이민국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단기취업비자(H1B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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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VISA 신청자격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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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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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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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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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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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도 첫 번째 단계인 미 이민국승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비자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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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10~20 분정도 소요가 되며 영사는 미국고용주에 대한 질문과, 미국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미국에서의 경험, 본인의 자격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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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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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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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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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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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그 외 비자신청자와 관련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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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유학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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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거절원인>

< 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

1. 학점이수 부족이 된 경우

2.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3.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7.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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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미국비자 100% 성공전략>

미국비자 100% 받는 방법

미국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류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서류가 있으면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비자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 인터뷰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고객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간혹 대사관에 나와있는 서류리스트만 챙겨가셨다가 낭패를 보시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공비자의 조건은 100%이상 사전준비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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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 성공전략>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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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안타깝게도 관광비자가 거절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자격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관광비자는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관광비자 거절률은 보통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을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 지름길입니다.
인터뷰 연습 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 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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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거절 221g 조항 >

< 미국비자 거절 221(g) >

미국비자 인터뷰 후 221(g)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면 보통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거절이 됩니다.
만약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초록색 종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재신청 절차대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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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1.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

2.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4.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 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7.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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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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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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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비자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인턴쉽비자거절 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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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이 고객분은 대학원에서 협력학교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고객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다가 비자거절이 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시고 생각했던 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결과 스스로 비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준비된 부분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불충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비자서류준비를 완벽히 안내해 드리고 드디어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J1비자가 통과되셨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생각보다 인터뷰가 무사히
끝났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쪽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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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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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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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서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학생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거절사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자재신청시 심사시에 영사는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거절시 에는 학업계획, 공부하러 가는 목적, 공부후의 계획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재신청레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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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서류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 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 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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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서류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F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입학 허가서 I-20 - SEVIS FEE 영수증 / 대사관 접수FEE
- 여권 / 사진 1매(사이즈5X5, 배경흰색)
- 유학계획서 학 이나 휴학, 또는 졸업 증명(영문)-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and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직장인)
- 재정보증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잔고 증명(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통장 원본
- 비자신청서 DS156/157
- 영어성적표 TOEIC, TOEFL등

☞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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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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