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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유학비자성공사례 - 고등학교졸업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성공사례 – 고등학교졸업생>

이 고객분은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하시다가 몇 가지 문제점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불안해 하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2년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취업비자 동반자로 공립학교에 머문 기록과, 현재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숫기가 없어서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거절되기가 딱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고객 분께서 이전에 준비했던 서류를 먼저 팩스로 받아서 분석을 하였고, 다시 보완해야 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어딘가는 문제점이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사무실에 올라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들으시고 오후에 인터뷰를 하러 가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막 끝났다고 하면서 비자가 통과되었고, 본인은 질문도 몇 가지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본인 앞에 인터뷰 한 분들은 5분 ~10분 동안 인터뷰를 하였고 거절도 많이 되었는데, 본인은 준비가 잘 되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게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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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성공사례 - 주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성공사례– 주부 >

이 고객분은 주부로서 학생비자가 한 번 거절되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온 고객분이셨습니다.
본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F2, 초등학생인 아들도 F2비자로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학생비자거절이 당연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류 준비도 처음인터뷰 때는 직접 준비하셔서 정말로 허술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소문끝에 연락을 주셨고 미팅을 통해서 먼저 자세한 케이스 분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인터뷰 때 동반자인 남편분의 직업(무직)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을 매우 의심하였고 당연히 학생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아이 때문에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반드시 받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케이스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미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보충하였고,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인터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너무나도 기쁜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다시 거절될 이유가 많은 케이스여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무사히 비자를 다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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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대행서비스>

< 미국유학비자대행 서비스안내 >

미국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유학비자 및 유학비자거절 재신청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비자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유학비자문제를 1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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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이 고객분은 정말 비자업무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도 아드님이 의사를 되기를 희망하셨고, 본인도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무난히 최고의 의대인 Y대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의대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가 학업성적미달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로부터 재입학을 받아서 다시 의대를 다녔지만, 적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학업성적미달로 다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본인과 미팅결과 정말 본인은 의대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의대를 진학했다가 너무나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를 알아보았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 결과 서류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인터뷰 답변도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꼭 좀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부탁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오늘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기쁨과 동시에 비자 업무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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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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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 E2비자 거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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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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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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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iver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관광,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 미국 방문 목적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입국 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결혼비자, 약혼비자와 같은 이민비자 waiver 신청 시에는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시민권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 과거 범죄 사실 이후 교화 정도에 따라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waiver진행은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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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약혼비자 K-1 VISA>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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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와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귀하께서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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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수속절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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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수속절차>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자신청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
불법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웨이버는 비자발급불가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위 해당되는 문제로 인해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의 수속기간은 비자인 경우에는 2개월이상, 이민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웨이버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판정 (waiver 해당여부 확인)
② 웨이버 서류준비
③ 웨이버 서류 대사관 제출
④ 이민국으로 서류이관
⑤ 이민국승인 여부 결정
⑥ 결과 통보
⑦ 비자 취득

웨이버 절차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도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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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

<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

미국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iver는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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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성공사례 – 미국 내 절도범죄자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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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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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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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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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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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미국과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이며 상당한 양의 무역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며 상당하다는 의미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지분의 50%를 한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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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 무역인비자 - E1비자소개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1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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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약혼비자수속 서비스안내>

<약혼비자수속 및 번역서비스안내>

수속대행 안내 및 번역 서비스 안내

1. 약혼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와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2. 약혼비자신청 및 관련된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약혼비자 상담 문의 안내
약혼비자 상담&수속대행&번역서비스를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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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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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비자 발급 성공>

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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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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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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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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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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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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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인 비자 – FAQ >

< 무역인 비자 – FAQ >

Q. 무역인 비자는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 무역인 비자의 수속기간은 최소한 2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Q :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 무역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 무역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량을 파악해서 일정규모이상 된다고 판정되면 무역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미국과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무역인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물론 가능하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계획을 토대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Q :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지사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A : 현지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역인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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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요건 – 한국 내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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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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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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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필자도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친.인척집 또는 아는 친구분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보고자 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E2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고, 자녀분들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특히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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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연장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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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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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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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인터뷰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
-가족관계증명원
-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
-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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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 E2비자거절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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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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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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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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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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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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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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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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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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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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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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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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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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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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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Employee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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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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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연장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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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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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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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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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VS 주재원 비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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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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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O1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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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business), 또는 운동(athletics)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국내.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음악가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 신청자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 위에 열거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미국 스폰서가 있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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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성공사례 – 경력 및 재정 약한 케이스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성공사례 – 경력 및 재정 약한 케이스 >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력 사항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이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직업이 증빙이
되지 않아서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대부분의 유학원과 비자대행업체에서 본인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끝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유학원과 비자 대행업체에서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게 비자재정보증서류를 알려주었고, 경력에 대한 서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영주권자인데, 누님이 영주권자인 경우에 받기가 어려우니 누님이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신청서에 작성을 하라고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한 후에 미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알려드렸고, 고객분도 기존에 애기를 들었던 내용과 틀리다고 하면서 서류준비를 지시대로 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을 통해서 인터뷰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비자 이용 후기”란에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비자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신청전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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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이 고객분은 정말 비자업무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도 아드님이 의사를 되기를 희망하셨고, 본인도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무난히 최고의 의대인 Y대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의대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가 학업성적미달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로부터 재입학을 받아서 다시 의대를 다녔지만, 적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학업성적미달로 다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본인과 미팅결과 정말 본인은 의대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의대를 진학했다가 너무나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를 알아보았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 결과 서류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인터뷰 답변도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꼭 좀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부탁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오늘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기쁨과 동시에 비자 업무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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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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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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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주재원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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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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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 E2 Employee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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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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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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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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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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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 어학연수비자거절 재신청 전략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어학연수비자거절 재신청 전략 >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자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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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08-21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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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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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 주부미국유학비자 성공전략 >

< 주부미국유학비자 성공전략 >

요즘에 주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 가서 1~3년 정도 체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3년 정도 체류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학원, 비자대행업체, 여행사에서 주부님들은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수 많은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유학비자규정에 비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해서 단기간 미국유학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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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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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연습을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어학연수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터뷰 때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연습 없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학연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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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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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J1 VISA >

오늘 어떤 고객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가게 되면 아이가 너무나도 실망을 하니까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15~18 학생들이 매년 미국에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인데 설마 비자거절이 될 까 하시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환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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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미국비자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 관광비자 / 학생비자 / 교환연수비자 / 투자비자 / 주재원비자 등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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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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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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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성공사례 – 언어치료사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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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에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언어치료사로서 단기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였습니다.
H1B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렸고, 한국에서 나머지 서류보충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무사히 H1B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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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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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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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성공사례 – 폭행범죄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웨이버 성공사례 – 폭행범죄 >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였고, 미국에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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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인입니까? 비전문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연예인들이 미국으로 공연을 하러 갈 때,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연예인이 전문인(프로)이냐 아니면 비전문인(아마추어)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상, 여기서 연예인이란, 무용가, 가수, 연주인, 배우등과 같이 직접 공연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뒤의 스텝진들 가령 전기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 분장사, 영화제작자들도 다 이 연예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연예인이 미국에 가기 위해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연예인이 직업연예인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은 해당 연예인의 소득 출처, 공연의 성격이나 수준, 경력, 그리고 지명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중 아마추어란, 해당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경비를 상환받는것 외에는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공연하는 사람 입니다. 통상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자는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겠다하더라도 B-2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로서 출연료를 받지 안고 친목이나 자선 행사를 위한 공연 또는 장기자랑, 콘테스트(경연대회), 운동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B-2비자 자격이 됩니다.
아마추어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연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나 공연에 관한 서류 즉 프로그램이나 팜프렛, 선전포스터등 기타 행사의 홍보자료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직업연예인(프로)
직업연예인들이 B1/B2비자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후원하는 문화행사에만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둘째,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 즉 무료관객 앞에서만 공연을 하고,
셋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위의 3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업연예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저희 법률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가 상업적인 행사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든 자선행사든 상관없이 모든 직업연예인에게는 위의 세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공연 혹은 출연차 가는 직업연예인중 위에 설명한 조건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그 연예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청원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청원서 신청절차
직업연예인이 취업이나 기타 공연비자가 필요한 경우, 미국내의 후원자는 행사가 열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이민국(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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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E-2 비자연장 가이드 >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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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비자거절 성공사례 – 대학생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가 거절된 분이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익성적이 만점인 99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현재는 대학교 영문과에 재학중인 분이셨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토익을 가르칠 정도로 영어가 거의 Native 수준의 어학실력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어회화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회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학생비자 서류준비는 본인이 스스로 하였고, 미팅결과 준비하였던 서류를 보니 서류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래 저래 첫 번째 인터뷰 때 영사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당하고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하였고
결국 저희 회사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다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거절되었고
거절 이유를 물어보니 영사가 서류도 보지 않고 지난번에 거절되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성 들여서 준비해 간 서류는 보지고 않고 단지 거절된 지 얼마지나지 않고 또 왔냐는 이유로 거절이 되어서
너무 황당하였고, 고객분과 다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다시 인터뷰를 보았고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방금 주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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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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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비자거절 성공사례 후기>

전 2번의 비자거절경험이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2번이나 거절되면서 준비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미흡했음을 이번 서류들을 챙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몇일 서울에서 머물었습니다

옷을 몇벌챙겨 왔지만 준비해주시는 이사님께서 디자인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입은 옷은 직업에 맞지만 옷이 너무 튀면 안된다는 말씀과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라고 하시길래 서울동생옷중에서 제일 점잖은 옷으로 검정으로 갈아 입고 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머리 묶고 찍은 사진을 보시더니 너무 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ㅎㅎㅎ)

아침부터 우왕좌왕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들이 밀리던지...
미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서 서류준비과정에서 올 2월달에 찍은 여권사진때문에 다시한번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마자 내번호 호출이 되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영사: 예

(서류들을 계속보시더니 이것저것 계속보시면서....)

지금OOO회사에서는 몇년 일했습니까

나 : 1년 11개월되었습니다

영사: 뭐라고요

나 : 1년 11개월입니다

영사: (못알아 듣으시고) 몇년부터 다녔습니까

나 : 2007년부터입니다

영사 : OOO회사에서 무슨일을 합니까

나 : OOO회사는 디자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영사: (서류들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여행다닌적이 있습니까

나 : 프랑스,독일 체코,스위스,이태리.캄보디아..............일본 (여러나라들을 말했습니다)

구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 드릴까요

( 이렇게 많은곳을 여행했다고 하니 못 믿는 눈치이시길래)

영사: 네 보여주세요

나: 구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곳에서 준비해주시는 이사님께서 꼭 구여권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사: 여권들을 넘겨 보시면서 ( 사실 여권에 도장들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사: 지금까지 가본곳중에 제일 좋았던곳은요?

나 : 프랑스입니다

영사: 뭐가 좋던가요?

나 : 세르강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이 환상적이지요

영사: 오우~ 그래요

영사: 지금까지 부모님과 여행은 했습니까? (이번 여행을 부모님과 함께 갈려고 계획 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것 같았습니다)

나 : 일본, 중국,태국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영사: 아니요 프랑스를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나: 동생하고 같이 갔습니다

영사: 이번에 미국비자 안주면 어느나라를 여행할 생각입니까?

나 : 이번에 못받으면 또 유럽을 갈겁니다

하지만 유럽은 여러번 갔다왔고 동남아도 다 갔다왔기에 한번도 안가본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영사: 미국에 가면 어느곳에 머무를 계획입니까

나 : 일반 호텔입니다


영사: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읽으시면서... (전에 거절했던 영사의 메모를 계속 읽으시더니)

미국에 누가 있는걸로 되어있네요 누구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 잘못된 사실들 이었습니다)

나 : 먼친척 이웃동생인데 지난달에 유학공부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영사: 서류들과 소득증명서,부동산등기부들을 보시더니 통장은 보자고 말씀도 안하시더니

(통장잔고는 어느정도 있었지만 사실 소득신고금액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비자 드리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최고 입니다


지금까지 2번의 거절경험으로 준비해주시는 분들의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0군데(대행업체) 정도로 문의했는데...

이곳 이사님과 통화 결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교육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뷰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 했던것 같습니다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알면 희망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왜 비자를 안주는거지~ 자기나라에서 돈을 쓰겠다는데 왜 안주는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이 아닌걸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09-08-16

<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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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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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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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이 고객분은 주부로서 학생비자가 한 번 거절되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온 고객분이셨습니다.
본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F2, 초등학생인 아들도 F2비자로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학생비자거절이 당연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류 준비도 처음인터뷰 때는 직접 준비하셔서 정말로 허술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소문끝에 연락을 주셨고 미팅을 통해서 먼저 자세한 케이스 분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인터뷰 때 동반자인 남편분의 직업(무직)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을 매우 의심하였고 당연히 학생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아이 때문에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반드시 받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케이스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미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보충하였고,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인터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너무나도 기쁜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다시 거절될 이유가 많은 케이스여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무사히 비자를 다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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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유학비자 성공사례 – 고등학교졸업생>

<유학비자 성공사례 고등학교졸업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성공사례 – 고등학교졸업생>

이 고객분은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하시다가 몇 가지 문제점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불안해 하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2년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취업비자 동반자로 공립학교에
머문 기록과, 현재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숫기가 없어서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거절되기가 딱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고객 분께서 이전에 준비했던 서류를 먼저 팩스로 받아서 분석을 하였고, 다시 보완해야 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어딘가는 문제점이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사무실에 올라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들으시고 오후에 인터뷰를 하러 가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막 끝났다고 하면서 비자가 통과되었고, 본인은 질문도 몇 가지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본인 앞에 인터뷰 한 분들은 5분 ~10분 동안 인터뷰를 하였고 거절도 많이 되었는데, 본인은 준비가 잘 되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게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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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미국관광비자2번거절 - 비자재발급성공>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2번거절 - 관광비자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번이나 관광비자가 거절된 분이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다른 비자대행사에 맡겼다가 2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시다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2번씩이나 관광비자거절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존서류를 검토해 보고, 고객분과 미팅결과 정말 엉망으로 비자준비를 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설정해서 그 분을 방문하러 간다고 비자대행사 멋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여서 비자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2009년도에는 아예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서류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은 2번씩이나 비자대행사에 맡겼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서류 준비를 엉망으로 하고 돈만 날린 경험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면서도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실까 매우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서 다시 서류준비를 차근차근 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오랜 시간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주말 늦게 오셔서 서류 준비된 것을 확인하시고, 인터뷰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 인터뷰 후에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서류도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고객케이스를 완벽하게 분석 후 고객
케이스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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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비자 발급 성공>

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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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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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 미국인턴쉽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인턴쉽비자거절 >

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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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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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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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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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 주십시오. 대사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외국인 약혼자가 이미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며, 결혼을 한 상태일 경우,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한국주둔 미국군인 및 군속(U.S. Forces Korea)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 예약없이 근무시간 중에 대사관 1층 비이민과로 오셔서 일반 예약자와 같이 비자 인터뷰를 받으십시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12:30-3:00 (단, 수요일 오후시간 제외) 입니다. 신청자는 저희 비이민과 웹싸이트를 통해, 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비이민비자의 모든 절차와 규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한국주둔 미군과 미군속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의 대부분을 부대의 법무/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속의 경우 결혼전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대 담당관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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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국내 팩스: 02-397-4501미군 전용 팩스: 7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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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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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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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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