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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3

<종교비자 인터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가족관계증명원-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종교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 R1 VISA >

미국 종교기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비자 "R1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목사, 신부, 스님, 수녀등 소속 종교의 종교 업무를 종사자가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종교비자 자격 조건 - R1 VISA >
1. 목사,신부,스님,수녀와 같은 종교인이어야 함.
2. 최소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미국 체류 목적이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함.
4.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여야 함.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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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I-129)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종교비자 청원서가 도착하면 미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 찍은 후 서류 심사 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그 후
호명하여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에는 인터뷰 준비서류를 모두 영문번역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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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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