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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미국직원파견 E-2 employee비자소개

<미국직원파견 E-2 Employee 비자>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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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2주재원동반비자 FAQ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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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현지법인VS지사)

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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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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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준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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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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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미국결혼비자 CR1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CR1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를 1월말에 하셨지만 보완서류문제 때문에 비자발급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보완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결혼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고객분은 결혼비자 수속기간이 총2개월 진행된
초스피드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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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가이드

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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