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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E-2 비자연장 가이드 >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F1비자거절 성공사례 – 대학생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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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학생비자가 거절된 분이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익성적이 만점인 99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현재는 대학교 영문과에 재학중인 분이셨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토익을 가르칠 정도로 영어가 거의 Native 수준의 어학실력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어회화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회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학생비자 서류준비는 본인이 스스로 하였고, 미팅결과 준비하였던 서류를 보니 서류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래 저래 첫 번째 인터뷰 때 영사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당하고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하였고
결국 저희 회사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다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거절되었고
거절 이유를 물어보니 영사가 서류도 보지 않고 지난번에 거절되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성 들여서 준비해 간 서류는 보지고 않고 단지 거절된 지 얼마지나지 않고 또 왔냐는 이유로 거절이 되어서
너무 황당하였고, 고객분과 다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다시 인터뷰를 보았고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방금 주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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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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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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