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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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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 비자받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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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동반비자 F1/F2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주부 동반비자 F1/F2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주부로서 그리고 현재 대학원 학생으로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유학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서 그 곳에 비자업무를 맡길까 하시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F1비자는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 쪽에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 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실제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저희쪽에 의뢰를 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 후에 문자로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해 주셨습니다.
통화결과 인터뷰 시 영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하였고, 인터뷰 교육에서 연습한 대로 답변을 차분히해서 무사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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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성공사례 – 관광비자 - 미국 내 절도범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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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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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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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이 고객분은 정말 비자업무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도 아드님이 의사를 되기를 희망하셨고, 본인도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무난히 최고의 의대인 Y대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의대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가 학업성적미달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로부터 재입학을 받아서 다시 의대를 다녔지만, 적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학업성적미달로 다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본인과 미팅결과 정말 본인은 의대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의대를 진학했다가 너무나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를 알아보았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 결과 서류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인터뷰 답변도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꼭 좀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부탁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오늘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기쁨과 동시에 비자 업무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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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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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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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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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입국금지면제 - waiver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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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면제 - waiver >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미국입국금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고객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가 본인이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발생되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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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와 불법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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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와 불법체류 >

미국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법체류를 한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을 보냈는데 중간에 입양수속이 잘못되어서
붑법체류 하신분, 자녀교육 때문에 불법체류 하신 분, 미국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생각하고 가셨다가 비자문제가 잘못되어서 불법체류 하시는 분등 매우 다양 합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체류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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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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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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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2번 거절자 – 재발급 성공 >

어느 날 고객분이 중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딸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중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인터뷰를받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비자 대행업체에서 고객분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영사가 기가죽어서 비자를 내어 줄꺼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니까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이드를 고객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학교가 9월 21일날 시작이 되어서 몇 일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셔서 거절레터와 준비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거절사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 마지막으로 믿고 진행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는 다시 한국에서 하기로 하였고, 학교가 시작되기까지 몇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주말도 반납하고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주말에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당사자인 따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서류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님은 매우 총명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2번 거절이 된 적이 있어서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팅을 해 보니,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인터뷰 당일날 다시 사무실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서류와 인터뷰 교육을 해 드렸습니다.
2번 인터뷰가 거절된 휴유증으로 인터뷰 당일 날 모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전히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였습니다. 당일 날 인터뷰시간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인터뷰교육을 시켜드려서 자신감을 찾도록 안내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후에 인터뷰를 하러 어머님과 같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갔습니다. 인터뷰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 주셔서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너무 잘 준비해 주어서 무난히 합격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상장회사의 상무님이신데 너무 고맙다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먼저 정확한 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자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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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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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비자인터뷰시에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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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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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비자 – L1 VISA >

< 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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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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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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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인비자 E-1비자 FAQ >

< 무역인비자 E-1비자 FAQ >

☞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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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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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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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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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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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VISA 신청자격 >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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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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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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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직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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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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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VS 주재원 비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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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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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연장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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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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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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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즈음 각광받는 E-2 비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1/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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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거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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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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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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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전문수속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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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E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E2비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E2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E2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E2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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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 E2 VISA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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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인터뷰 >

<미국투자비자 인터뷰 - E2 VISA>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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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웨이버>

<영주권 웨이버>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미국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민비자 waiver와 비이민비자waiver로 구분이 됩니다

이민비자waiver중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시 진행하게 되는 waiver절차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비자규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waiver 절차를 통해야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진행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가족, 사회,경제적부분 등으로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하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iver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출처> http://cafe.daum.net/passvis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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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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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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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 재신청안내>

<유학비자거절 재신청안내>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유학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자거절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거절로 고민을 하고 계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학비자거절 재신청 절차안내】

1 전화 또는 방문상담

2. 비용 산정 및 계약서 작성

3. 접수 & 결제 / 비자 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 셋팅

6. 인터뷰 교육

7. 비자 인터뷰

8.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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