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11-07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중소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인터넷솔류션 A기업의
고객분의 E2 employee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2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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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자 발급사례 (운동선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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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vs 미국종교이민비자>



종교비자 (R1 VISA)와 종교이민비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종교비자 (R1 VISA)나 종교이민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폰서를 해 주는 미국종교단체가 종교인을 임시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

임시적으로 종교인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종교비자는 임시적인 비자이고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통 종교비자를 받으면 처음에는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연장을 통해서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종교비자신청중에는 허위서류가 많아서 작년부터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종교이민비자는 미국종교기관이 종교인을 영원히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하는 이민비자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스폰서를 해 주는 기관에서 종교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이민비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미국의 종교기관은 종교인이 미국에 와서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면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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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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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이 고객분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고객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방문을 위해서 비자발급을 알아보던 중에 비자브로커의 꾐에 빠져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크게 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절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어가 필수인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미국에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분들이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재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젊은 나이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비자업체의

안내에 의해서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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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준비

<미국투자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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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종이,녹색종이

미국비자거절 사유



미국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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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상담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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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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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L-1B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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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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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자격요건>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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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GRACE PERIOD>

<미국학생비자 – Grace Period>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학생비자
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Grace period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통상 60일, 교환연수비자는 통상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1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체류하다가 뒤늦게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를 받고 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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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역인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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