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8-11

<미국비자리젝 전문상담>

<미국비자리젝 전문상담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리젝비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비자 전문상담 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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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가이드>

<미국결혼비자 가이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IR-1 / CR-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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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심사기준>

<미국투자비자E-2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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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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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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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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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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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수속절차>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수속절차>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미 이민국이나
미 노동청에 서류접수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E-2 employee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은 2달 전후로 걸리지만,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모든 케이스는 서류접수해서 비자승인까지 1달이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비자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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