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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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인 경우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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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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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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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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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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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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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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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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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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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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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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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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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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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수속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서비스>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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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서비스>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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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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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E1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이 고객분은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셨습니다.
기존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셨지만, 사업상 계속적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을 아시고 저희쪽에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해서 여러나라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이고, 그 동안 미국과의 거래량이 꾸준하였고, 그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가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인비자 자격에
충족이 되셨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미국애서 준비하는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난히 E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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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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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이 고객분은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셨습니다.
기존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셨지만, 사업상 계속적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을 아시고 저희쪽에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해서 여러나라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이고, 그 동안 미국과의 거래량이 꾸준하였고, 그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가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인비자 자격에
충족이 되셨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미국애서 준비하는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난히 E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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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2009년 10월>
<미국입국거절 2009년 10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미국 입국 거부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17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돼 우리국민이 미국에 갈 때 VWP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이후 오히려 대사관에서 발급한 종이 비자를 가져간 사람은 1000명중 1명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전자여권 VWP로 들어간 입국자는 1000명중 2명이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입국거부율이 종이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전자여권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에스타 프로그램(전산시스템)의 사전스크린 기능이, 기존 사람이 엄격하게 심사해온 종이비자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발급으로 미국가기가 보다 간편해졌다고 대국민홍보를 해오고 있으나 시간을 소요해서 발급받아야하는 종이 비자(VISA)보다 전자여권의 입국 거부율이 2배가 크다면 미국가기가 그다지 편리해졌다고는 말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미국 입국 거부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17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돼 우리국민이 미국에 갈 때 VWP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이후 오히려 대사관에서 발급한 종이 비자를 가져간 사람은 1000명중 1명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전자여권 VWP로 들어간 입국자는 1000명중 2명이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입국거부율이 종이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전자여권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에스타 프로그램(전산시스템)의 사전스크린 기능이, 기존 사람이 엄격하게 심사해온 종이비자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발급으로 미국가기가 보다 간편해졌다고 대국민홍보를 해오고 있으나 시간을 소요해서 발급받아야하는 종이 비자(VISA)보다 전자여권의 입국 거부율이 2배가 크다면 미국가기가 그다지 편리해졌다고는 말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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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수속 - 인터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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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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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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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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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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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신청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약혼비자 K-1 자격요건 〕
1.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서류
- 초청자(Petitioner) -
1. 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여권 등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3. 신청료 - $
4. 약혼비자 신청서
※ 재혼인 경우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 수혜자(beneficiary) -
1. 가족관계증명원
2. 주민등록증,
3. 결혼 예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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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서류
- 초청자(Petitioner) -
1. 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여권 등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3. 신청료 - $
4. 약혼비자 신청서
※ 재혼인 경우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 수혜자(beneficiary) -
1. 가족관계증명원
2.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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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밀입국 웨이버신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밀입국 웨이버신청 >
얼마전에 미국 밀입국알선을 주도한 한국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밀입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메리카 드림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밀입국을 단순히 밀입국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매춘.인신매매와 연계해서 커다란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다.
밀입국을 한 사람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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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졌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밀입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메리카 드림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밀입국을 단순히 밀입국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매춘.인신매매와 연계해서 커다란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다.
밀입국을 한 사람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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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신청 – 진실과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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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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