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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 J1 비자 체류자격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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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연구 학자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Specialist)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학생 (고등학교) 1년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right Trainees)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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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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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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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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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유학을 가는 초등학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미국유학생들중에 한국 출신이
단연 1위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에서 길게는 몇 년씩 보내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는 과연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일 것이다

수 많은 학생비자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답은 Yes이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기 하는 한 초등학생도 미국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애기도 일부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서의 핵심은 “비자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아마추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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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프로그램비자 – J1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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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약칭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대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은 처음엔 매년 5000명 이상씩 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처음진행하는 것이라 약 200명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WEST프로그램은 18개월 ( 5개월 어학연수 + 12개월 INTERSHIPP + 1개월 여행)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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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자신청서 156
전자 비자신청서 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한 158
비자 사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DS-7002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SEVIS 납부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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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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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미국유학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로 영사가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2. 유학비용 재정문제?
3. 유학다녀온 후에 계획?
4.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5. 유학가기위한 준비사항?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자?

학생비자는 임시적으로 미국에 가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체류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영사가 확인을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3, 미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가?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확인함으로서 유학목적에 대한 것을 재확인 합니다


4.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범죄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벌금이상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인터뷰시에 영사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과거 미국비자 규정을 어기적이 없는지? 거절된 적이 없는지?

과거 미국비자규정을 어긴적이 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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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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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비자 - J1 VISA>

<인턴쉽비자 - J1 VISA>

미국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쉽비자인 J1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VISA 인턴쉽, 연수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교환학생, 교환교수, 연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인턴쉽으로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DS-2019 Form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서류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대표적인 Sponsor 기관으로는 CIEE, Inter Exchange, INTRAX, AIESEC, YMCA 등이 있습니다.
DS-2019서류에는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근거로 영사는 인터뷰 때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미국에서 1~2년 정도 인턴 또는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자가 J1 VIS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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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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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비자 준비서류 – j1 visa>

<교환학생비자 준비서류 – j1 visa>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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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비자 거절시 극복방법 - J1 VIS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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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비자 거절시 극복방법 - J1 VISA>



미국교환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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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 기반이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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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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