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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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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약 3~4개월 소요)

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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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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