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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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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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 서류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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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께서 E2비자 서류를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서류심사통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E2비자는 서류준비만 제대로 하면
1달 이내로 인터뷰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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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이민비자 웨이버>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미국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민비자 waiver와 비이민비자waiver로 구분이 됩니다
이민비자waiver중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시 진행하게
되는 waiver절차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비자규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waiver 절차를
통해야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진행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가족, 사회,경제적부분 등으로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하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iver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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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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