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2-04-11

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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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재발급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티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안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사실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이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212(a)항 거절은 케이스마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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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연수비자 신청방법

미국교환연수비자(J-2) 신청방법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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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5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5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5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9년11월15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4년2월22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3월8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1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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