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10-04

< 주재원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거절 성공사례 >

이 고객분은 다른 곳을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서류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승인서를 받은 상태였지만, 인터뷰 준비서류 소홀과 신청자의 과거 범죄관련 기록 때문에 비자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던 곳에서는 이민국 승인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주재원비자 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서류 준비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거절레터를 받았습니다.
거절레터에 따라서 미비서류 준비를 다시 하여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접수 1달 뒤에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크게 이민국접수단계와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민국접수단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난히 주재원비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재원비자는 신청 또는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초등학교 5학년 학생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비자 F 발급 〕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조기유학 동반비자>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십니다.

첫번째 방법
부모님이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들을 동반비자인 F2비자로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부모님, 아이가 각각 F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동반비자로 미국유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선정부터 비자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 미국비자대행 서비스안내>

< 미국비자 수속서비스 안내>

미국비자전문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혼자서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다면 항상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미국비자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속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프로다운 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수속절차>

I. 상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을 통해서 고객상황에 맞게 비자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II.. 서류 준비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III. 서류완성 및 인터뷰 교육
완성된 서류를 토대로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인터뷰 교육을 받으셔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IV. 대사관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거절사유에 따라서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중국인비자 성공사례 – 관광비자 >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중국분이 미국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객분도 저희쪽에서 거절이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관광비자 인터뷰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비자는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waiver - 입국금지철회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이 고객분은 급하게 저희쪽에 의뢰를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인 환경이 비자거절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20대 미혼에, 연봉도 낮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재정보증도 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서류를 살펴보니 매우 미흡하였고, 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안내를 자세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셨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고 연봉이 낮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또는 20대 미혼여성은 비자 받기가 어렵다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