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6-12

<미국학생비자리젝 성공사례 - 허위진술자>

< 학생비자 재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

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에 대한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재신청결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이 매우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완벽한 준비 없이는 성공비자가 어렵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소개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 발급기준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K-1비자 정복하기

< 미국약혼비자 K1 VISA >


약혼비자 안내를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K-1비자 면접은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국내최대유통회사>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국내최대 유통회사의 차장님이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