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8-30

<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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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후 미국비자받기>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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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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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필요서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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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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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미국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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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기업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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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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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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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미국E2비자와 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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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 의사

의사, 비자거절 극복 사례-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진 직업이 매우 탄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비자를 쉽게 생각하시고 혼자 준비하셨다가 보기 좋게 거절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급하게 미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문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비자거절 전력 때문에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비자 신청했을 때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셨고, 처음 신청서류를 분석할 결과
서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셨지만 아마도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님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어제 무사히 관광비자 재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비자 준비 고객 분들 중에 자격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과거에
준비 소홀로 떨어진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자격이 좋으신 고객분들은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신다면 인터뷰때 1~2가지 질문만 받고 비자인터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듯이,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낭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재신청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무사히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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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4번거절 극복사례

<관광비자 4번 거절자 - 관광비자 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 어렵게 비자를 받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많이 느꼈던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4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거의 포기를 하신 상태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자를 진행했던 곳이 나름대로 비자거절해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람이 더욱 컸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자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는 핸디캡과 과거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한 케이스였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만만치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다시 미국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진정한 실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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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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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passvisa

과거미국비자거절자 미국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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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발급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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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비자신청

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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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2번거절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2번 거절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그만 가게를 사서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케이스였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말썽을 부려서 미국에 들어가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대행을 하였다가 2번이나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업체에서는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거의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 직장을 상당기간 다닌 경력이 있고 미국 사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전부 준비할 수 있어서 미국에 가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고객상황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비자 인터뷰가 끝난 상황에서도 정말 본인이 통과된 것인지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미국비자를 직접 택배로 받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실력이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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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미국E2비자 투자금송금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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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E2비자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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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 소개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1 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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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서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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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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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 접수 후 하루만에 잡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S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인터뷰가
서류 접수 하루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E2비자는 서류 접수후에 4~8주 이후에 잡히게 되는데
E2비자 서류접수 후 하루만에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파견을 가야 하는 고객분이었는데, 서류접수 후 하루만에
인터뷰가 잡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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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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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음주운전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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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주부 자녀동반 - 학생비자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학생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 이 고객분의 자녀분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적도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객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소개시켜준 분을 믿으시고 저희에게 비자진행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보통 때보다 더욱 열심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고객님으로부터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터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어려운 질문도 무난히 답변하게 됐고, 영사도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비자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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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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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고등학교 중퇴자

미국학생비자 재발급 성공 – 고등학교 중퇴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문제로 학업을 소홀히해서 학업성적도
너무 좋지 않았고 결국은 자퇴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미국유학을 결심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인터뷰 때 과거 학교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고, 학교를 자퇴한 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서 학생비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 힉생은 학생비자 거절을 한 번 당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연락을 해 오셨고, 부모님과 미팅을 통해서 비자 재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류를 검토후에 너무 나도 많은 헛점이 발견되었고, 차근차근 관련 서류를 모두 보완하였고
학생에게는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전에 여러군데 비자 발급가능성을 문의했었지만, 대부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비자재신청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날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저희 쪽에 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이 원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고, 학생 부모님도 자식이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케이스에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습니다. 단 비자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만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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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성공전략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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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거절문의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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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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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방법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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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미국입국거절 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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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발생원인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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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과거 위조서류제출자

<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
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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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혜택사항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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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상사주재원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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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중소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A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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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성공사례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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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소액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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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2미국주재원 동반비자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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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상담사례

E2비자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2비자를 거절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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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거절조항

E-2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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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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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 준비서류

E-1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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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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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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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미국관광비자(B1/B2)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 관광비자 대행서비스 안내 >

최근에는 무비자 시행으로 90일 이하 미국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ESTA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여행허가를 통하여 비자인터뷰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희망하시거나, 또는 과거 비자거절자, 과거 범죄 기록자, 입국거절자, 불법체류자 등은 반드시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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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가이드

<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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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1월 달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 고객분은 캐나다 유학을 가기 전인2007년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갈 것을 대비해서 관광비자를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여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 여행도 가고, 친구도 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과 1월달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관광비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2월 달에 한국에 나오셨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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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관광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미국입국이 거절되어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입국거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출입국을 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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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재신청성공사례 - 60대 고객분

미국비자거절 관광비자 성공사례 – 60대 고객분

이 고객분은 과거 2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여행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가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비자거절 기록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가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어도 비자문제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더 늦기 전에 친척분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1월달에 연락을 주셔서, 남편이 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검토해 보니, 한국에 사회 경제적 기반이 많이 약한
케이스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비자진행을 하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준비하셨지만 서류가 너무 엉망이고
인터뷰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고객분께서 60대 분이셨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매우 자세히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를 하셨고, 사모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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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 인터뷰 중요성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입니다
서류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저한 사전 인터뷰 준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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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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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목적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나올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과연 한국에 나왔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신청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분들중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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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자 성공사례 – 20대 직장인

관광비자거절자 재신청 성공사례 – 20대 직장인

오늘 관광비자거절 한 번 거절되셨던 20대 직장여성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직장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여름휴가를 맞추어서 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희망하시던 여름휴가를
차질없게 가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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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이 고객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미국에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미국관광상용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이신데, 중국에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시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회사 대표이사님으로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달 전부터 저희 사무실과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나오셔서 비자를 준비한 만큼
비자통과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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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신청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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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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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이 거절되어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입국거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출입국을 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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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E2비자 발급조건 - 사업계획서

E2비자 발급조건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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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신청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 서류는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서
E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E2를 진행 희망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함으로서 고용도 늘리고
미국에 세금도 잘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E2비자서류를 준비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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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성공사례 - 30만불투자

E2 investor 비자발급 (LA 회사투자)

미국LA회사에 개인적으로 30만불을 투자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E-2 investor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비자서류 접수 후 약 10일만에 대사관으로 승인을
받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E2 investor비자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E2 investor비자는 미국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든지 또는 신규창업을
하던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였을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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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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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자녀동반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아이동반 유학비자 성공사례 >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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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안내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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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직업훈련비자)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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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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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미국학생비자 가이드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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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거절조항

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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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란??

J-1비자란?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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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신청방법

J-1비자 신청방법

J1 비자를 처음 신청/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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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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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

E2비자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2비자를 거절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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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이 고객분은 비자가 1번 거절되어서 미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1달이 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경력도 매우 짧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증빙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있어서 방문도 희망하였고 그리고 사업상 필요성으로 인해서
꼭 비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로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발급 가능성 및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유사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바쁘시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서류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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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초등학생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이 고객분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시고 본인도 슬슬 불안하셔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에는 다행히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더욱 유학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친척분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지만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현실을 아이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열성적인 부모님덕분에 아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도 몇 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영사가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초등학생아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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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비자재신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로 인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비자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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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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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m-1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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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M1 VISA를 처음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진행했던 유학원의 실수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던
케이스 였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한국에 다시 나와서 M1 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였습니다. .
이 분은 아는 유학원장님의 소개로 저희쪽에서 진행을 하였고, 특히 M1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자를 잘못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약간 외국물을 먹어서 거만하여서, 인터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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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F1 VISA 거절시 대처 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신분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 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 분들을 많이 접할 때면 내 업무의 사명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 VISA 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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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H-1B 인터뷰절차>



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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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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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그 외 비자신청자와 관련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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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비자는 연수생을 위한 비자이다. 의과나 정규학업과정은은 제외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그런 연수과정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연수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관련된 연수과정이 필요한다는 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서를 토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비자기간은 2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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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자격요건

J1비자 자격요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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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 F1/F2>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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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사업가

이 고객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미국에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미국관광상용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이신데, 중국에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시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미팅을 위해서 회사 대표이사님으로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달 전부터 저희 사무실과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나오셔서 비자를 준비한 만큼
비자통과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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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국내최대 유통회사의 차장님이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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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수속절차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미국E-2비자의 수속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2비자는 보통 소액투자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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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성공사례 - LA일식레스토랑


오늘 일식 레스토랑을 인수하셔서 운영하기 위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투자금액은 30만불 정도 되었고 수속기간은 서류 접수 후 3주 만에
인터뷰를 하였고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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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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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성공사례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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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승인사례 - 벤처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A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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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미국비자리젝 전문상담>

<미국비자리젝 전문상담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리젝비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비자 전문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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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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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가이드>

<미국결혼비자 가이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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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심사기준>

<미국투자비자E-2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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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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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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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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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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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수속절차>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수속절차>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미 이민국이나
미 노동청에 서류접수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E-2 employee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은 2달 전후로 걸리지만,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모든 케이스는 서류접수해서 비자승인까지 1달이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비자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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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초등학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여행사로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학교를 옮기는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여행사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소개로 진행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였고,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지만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를 해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많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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