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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CR-1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재정서류문제로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오늘 다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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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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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신청절차

waiver신청절차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vier 신청절차는 먼저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Waiver 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waiver인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조건이 붙을 수 있다.
Waiver는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waiver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범죄 경력자 (미국 or 한국), 불법체류자,
밀입국자,허위진술,여권위조,비자법위반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상의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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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연장FAQ

L1비자 연장 FAQ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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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가이드

L-1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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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비자 신분변경거절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거절

최근에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상담을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분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거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성공되었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신분변경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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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거절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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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서류

미국 유학비자 준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DHL, 한진택배 )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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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고려사항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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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F1/F2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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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대행안내

미국비자 대행안내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비자거절 재신청, 교환연수비자, 어려운 조건비자등 모든 미국비자의 수속대행을 해 드립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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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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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오늘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주부님께서 미국학생비자 F1/F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학공부도 할 겸, 작은아이도 미국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겸 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닌적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자준비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애기하는 것들이 전부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잡아드렸고, 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가 통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무난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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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유학비자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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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거절 발급사례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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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재신청 대행안내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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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비자재신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로 인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비자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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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정복하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의 사항의 비자거절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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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간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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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E-2비자 발급성공



오늘 E-2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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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와 영주권취득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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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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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대처요령

E2비자거절 및 대처요령



최근에 들어와서 E-2비자신청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E-2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고 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번째는 E-2비자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다시 통째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발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문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 후 다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재는 E-2비자를 인터뷰 하고 나서 거절레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거절사유를 분석해서 다시 거절내용을 보완해서 다시2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돈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E-2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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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대기업 과장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대기업 과장님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진행하신 대기업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서 의뢰해주신 경우로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의 신속,정확한 일처리에 매우 만족을

보여주셨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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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성공사례

E-2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한달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시간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문제와, 아이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승인을 받기를 희망하셨지만, 약 4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을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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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대행안내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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