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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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1-02-06
E-2비자접수비용 인상안내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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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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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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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동반비자혜택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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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M병원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M병원의 과장님의
주재원비자 서류심사가 접수 후 4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수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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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투자비자E2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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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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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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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장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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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분만 따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천~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2비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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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분만 따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천~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2비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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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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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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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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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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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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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A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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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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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성공사례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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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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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자격조건 – 투자금액
<소액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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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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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동반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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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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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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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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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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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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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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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준비서류
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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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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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수속기간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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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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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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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와 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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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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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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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접수마감
미국취업비자(h-1b) 접수마감
미 이민국은 26일부로 미국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취업비자를 신청 희망시에는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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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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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승무원비자(C1/D) 가이드
미국승무원비자 가이드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모든 C1/D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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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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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승무원.선원비자 준비서류
미국승무원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회사로 부터의 고용 고용계약서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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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회사로 부터의 고용 고용계약서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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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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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약혼비자 가이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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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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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신청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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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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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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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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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7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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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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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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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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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1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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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visa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visa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visa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O1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O1 vis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O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애인도 본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면 O1 visa 받을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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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O1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O1 vis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O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애인도 본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면 O1 visa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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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R1) 인터뷰서류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
-가족관계증명원
-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
-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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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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