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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미국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영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장을 접수합니다.
미 이민국은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서류는 NVC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NVC센터에 해당비자비용과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다시한번 자격에 대한심사를 진행합니다. NVC센터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넘어 옵니다
이민 초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피초청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피초청자는 Packet3서류를 받고, 국내수속절차(신원조회,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해당인터뷰 날짜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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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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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청>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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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신청 -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

미국시민권자는 형제 자매는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이민비자는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4순위로 수속기간이 10년~1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65,0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초청이민중 대기시간이 제일 긴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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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후 waiver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waiver신청>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금지를 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버체류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에 언급한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해 주는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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