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1-25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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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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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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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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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F1/F2비자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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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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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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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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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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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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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자 발급사례 – 운동선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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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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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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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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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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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통계자료>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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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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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89
133,9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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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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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
1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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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공지사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공지사항>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날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경우에 지금 신청해도 12월 22일 이후가 넘어야지만 비자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1월말 또는 12월초가 되면 인터뷰까지 대기시간만 1달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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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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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공지사항>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날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경우에 지금 신청해도 12월 22일 이후가 넘어야지만 비자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1월말 또는 12월초가 되면 인터뷰까지 대기시간만 1달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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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가이드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미국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iver는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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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iver는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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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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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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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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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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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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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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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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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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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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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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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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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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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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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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