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절차 안내
대사관에 입장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직원에게 구비한 서류를 검검을 받습니다.
서류 점검을 마친후에 3층으로 올라가셔서 지문 채취와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표와 함께 서류는 비닐파일에 넣어서 다시 되돌려줍시다.
번호표와 서류를 들고서 인터뷰를 받으러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PINK,YELLOW,GREEN, BLUE 존으로 나눠지고, 자신이 받은 비닐 파일의 색상과 같은 존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위에 있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표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곧장 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에서는 인터뷰를 마친후에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돌려줍니다. 만약 여권을 돌려 받으셨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녹색이나 주황색 봉투를 받게됩니다.
녹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 추가 서류만 제출하시면 비자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vis비용을 납부하시 않으셔도 녹색봉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주황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비자 재 신청을 하셔도 비자를 발급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요령
1. 복장은 학생답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진한 화장과 향수, 요란하거나 노출이 많은의상, 불량스러운 복장은 금물)
2. 인터뷰 창구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인 통역관이 배치되지만, 영어 능력이 필요한 정규유학 및 전문과정 유학생은 영어
인터뷰도 준비해야 합니다.
4.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낮은 성적, 전공 변경, 긴 공백 기간, 재정 서류의 미비등의 약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밝은 표정으로 영사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뷰시에 우물쭈물 답변하거나, 유학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자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3-02
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
1 비자거절 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및 인터뷰 교육
6. 비자인터뷰
7. 사후관리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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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재신청해서 성공한 케이스의 성공사례 및
이용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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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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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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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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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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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발급사례 - 버지니아 웨딩샵
E-2 비자발급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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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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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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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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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이 고객분은 한국에서 대입을 다시 준비하다가 급하게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급하게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대입입시를 준비하다가 부모님과
상의끝에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먼저 어학연수를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를 받고 유학준비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비자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미팅을 해
보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특별히 보여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여러가지 면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격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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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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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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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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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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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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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원인분석
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1. 학점이수 부족이 된 경우
2.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3.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7.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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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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