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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수산물 무역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수산물 무역회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수산물 무역회사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과 수산물을 수출입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사를 세우시고 주재원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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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작년에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약혼비자를 준비하셨고 서류를 접수한지
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고, 오늘 오전에 최종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 신청전에 약혼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약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약혼비자를 진행하면서 한 번의 보완서류 없이 약혼비자를 무시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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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F1 VISA) 전학절차

미국학생비자 전학절차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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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수속서비스

미국취업비자(H-1B)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취업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 미국취업비자 H-1B VISA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작성 및 번역서비스
3. 취업비자 청원서 이민국 접수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후 연장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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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준

한국인이 제일 많이 받는 미국관광비자의 발급기준은 미국에 관광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튼튼한 직장 또는 사업체와 같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비자거절자를 보면 대부분 한국에 튼튼한 사업,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같은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자받기가 어렵고 거절이 잘 되는 이유는 영사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해서 입니다
관광비자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거절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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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가이드

미국비자거절 바로알기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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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가이드 - 경유비자

미국경유비자 가이드


신청 방법

미국 경유 비자 (C1)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창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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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가이드 -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LC)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이며 현재 미국 50개주에서 허가된 회사의 형태 입니다. 주에 따라서 설립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설립시 각 주의 설립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LLC는 법인세를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손익에 대한 것은 주주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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