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8-19

<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미국비자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 관광비자 / 학생비자 / 교환연수비자 / 투자비자 / 주재원비자 등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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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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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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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성공사례 – 언어치료사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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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에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언어치료사로서 단기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였습니다.
H1B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렸고, 한국에서 나머지 서류보충과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무사히 H1B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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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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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성공사례 – 폭행범죄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웨이버 성공사례 – 폭행범죄 >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였고, 미국에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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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인입니까? 비전문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연예인들이 미국으로 공연을 하러 갈 때,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연예인이 전문인(프로)이냐 아니면 비전문인(아마추어)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상, 여기서 연예인이란, 무용가, 가수, 연주인, 배우등과 같이 직접 공연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뒤의 스텝진들 가령 전기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 분장사, 영화제작자들도 다 이 연예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연예인이 미국에 가기 위해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연예인이 직업연예인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은 해당 연예인의 소득 출처, 공연의 성격이나 수준, 경력, 그리고 지명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중 아마추어란, 해당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경비를 상환받는것 외에는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공연하는 사람 입니다. 통상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자는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겠다하더라도 B-2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로서 출연료를 받지 안고 친목이나 자선 행사를 위한 공연 또는 장기자랑, 콘테스트(경연대회), 운동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B-2비자 자격이 됩니다.
아마추어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연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나 공연에 관한 서류 즉 프로그램이나 팜프렛, 선전포스터등 기타 행사의 홍보자료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직업연예인(프로)
직업연예인들이 B1/B2비자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후원하는 문화행사에만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둘째,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 즉 무료관객 앞에서만 공연을 하고,
셋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위의 3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업연예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저희 법률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가 상업적인 행사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든 자선행사든 상관없이 모든 직업연예인에게는 위의 세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공연 혹은 출연차 가는 직업연예인중 위에 설명한 조건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그 연예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청원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청원서 신청절차
직업연예인이 취업이나 기타 공연비자가 필요한 경우, 미국내의 후원자는 행사가 열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이민국(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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