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사실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1-09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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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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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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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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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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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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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거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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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거절 성공사례 >
이 고객분은 다른 곳을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서류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승인서를 받은 상태였지만, 인터뷰 준비서류 소홀과 신청자의 과거 범죄관련 기록 때문에 비자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던 곳에서는 이민국 승인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주재원비자 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서류 준비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거절레터를 받았습니다.
거절레터에 따라서 미비서류 준비를 다시 하여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접수 1달 뒤에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크게 이민국접수단계와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민국접수단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난히 주재원비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재원비자는 신청 또는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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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서류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승인서를 받은 상태였지만, 인터뷰 준비서류 소홀과 신청자의 과거 범죄관련 기록 때문에 비자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던 곳에서는 이민국 승인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주재원비자 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서류 준비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거절레터를 받았습니다.
거절레터에 따라서 미비서류 준비를 다시 하여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접수 1달 뒤에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크게 이민국접수단계와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민국접수단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난히 주재원비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재원비자는 신청 또는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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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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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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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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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체류기간>
< 주재원비자 체류기간>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처음 비자신청자는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미국지사가 운영이 잘 되면 연장을 해서 최장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와 CEO는 최장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수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한다.
주재원비자를 받고 미국지사에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면 풀 타임 근무이외에
파트타임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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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비자신청자는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미국지사가 운영이 잘 되면 연장을 해서 최장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와 CEO는 최장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수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한다.
주재원비자를 받고 미국지사에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면 풀 타임 근무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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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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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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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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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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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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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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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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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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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지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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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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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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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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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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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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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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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E1 준비서류>
<미국무역인비자 E1 준비서류>
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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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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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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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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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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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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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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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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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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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성공사례 – K1 비자>
<미국약혼비자 성공사례 – K1 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이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걸린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본인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걱정하였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인터뷰도 별 질문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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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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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이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걸린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본인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걱정하였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인터뷰도 별 질문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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